‘개정사학법 불복종운동’ 참여 요청  한기총, 국회에 150만 명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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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불복종운동’ 참여 요청 
한기총, 국회에 150만 명 서명지 전달 

한국교회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및 개방이
사 선임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과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 촉구 2차 서명운동
에 돌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
·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정관개정과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여 개정 사학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 및 한국기독학교연맹 등에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 12일 열린 ‘사학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던 한나라당을 원내
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개정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도 일축했던 독선적 행보의 저의가 서울특별시교
육청의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150만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전
달하기로 하고 재개정 촉구 2차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과 사수본은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3
월부터 무려 8차례나 시달한 것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비상
대책회의’를 지난 12일 소집해 “종교 탄압 중지하고 사학법 재개정하라”
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정
계 은퇴,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마저 종
교활동을 금지 시키려한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사퇴 ▲개정사학법 시
행 전 열린우리당의 즉각 재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각 종단의 신자인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협조 ▲개정사학법 시행 전 헌법재판소 조속한 헌법
적 판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정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며 재개정이 이루어질 
때까
지 순교를 각오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또 “학생배정을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바
꾸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타학교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평준화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학
생이 학교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종교교육을 하고 또 종교교육을 받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금년 1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종교계 사학은 482개로 전체 사립학
교의 1974개의 24.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