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집단’ 여수 개발계획 중단 요청
‘개정 사학법은 위헌’ 한기총, 헌재에 탄원서 발송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적이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요지의 탄원
서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
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학교 내 노조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정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
권을 과잉으로 소급하여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학교법인 기본권의 본질
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지적했다. 또 “금년 7월, 개정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땅에 사학
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
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기총은 또 “자율, 경쟁과 창의를 상징하는 사학교육이 지배구조를 잘못
된 방향으로 바꾸는 과잉입법으로 퇴락한다면 교육전체가 무너지는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교육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
로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기총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기업인 (주)일상이 시행사
로 되어있는 여수시 화양지구의 개발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을 지난 10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에 발송했다.
한기총은 “예장통합과 그 산하 여수노회의 탄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닌 국내외 유수한 기업과 자본이 참여케 하고 여수시
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까지 전면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주)일상은 2004년 7월에 단독사업자로 변경 지정되어 여수시 화양면 장수
리 등 5개리 일대의 187만평의 용지를 매수, 302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등 스
포츠센타와 민속촌, 호텔 콘도 등 위락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