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노회의 중요성_나종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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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노회의 중요성

< 나종천 목사, 한사랑교회 >

우리 교회만 괜찮다는 생각은 교단을 잘 못 가게 하는 것

 

2015년 전반기 정기노회가 다가오고 있다. 임원들을 비롯한 각 상비부가 노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정치 제16장 제1조에 노회의 성경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9:31.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결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바탕 위에 노회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 노회의 직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노회에 참석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행정적인 것만을 처리하니까 답답하고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의 관계된 일을 처리하지 않기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점심을 먹고 나면 거의 빠져나가고 몇 사람만이 남아있는 정말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이미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개 교회 주의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동신학대학교와 교단의 설립동기 중 우선한 것은 “교단의 잘못을 방관하는 잘못된 교회관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합신이 나오기 전 합동 총회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교회관이 빚어낸 것으로 봤다. 개 교회만을 우선하고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결과 다른 지교회나 교단이 잘 못된 길로 가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무책임한 침묵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지교회나 교단이 잘 못된 길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 정치 제16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중 제1항은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라고 하였다. 노회 직무 12개항 중 제1항은 노회직무 중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와 조직 혹은 미조직의 지교회를 보살피며 감독하는 것이 노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이 중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노회직무의 제8,9,10,11항은 시찰위원에 관한 직무규정이다. 그런데 노회의 직무 중 법대로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시찰위원회의 사역이다. 근래에 와서는 시찰위원회의 사역을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서나 보고서 등의 서류 경유의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형편이다. 시찰위원의 사역이 법대로 잘 시행되지 아니하면 노회의 직무가 바로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

노회직무 제8항은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들로 하여금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게 하고 모든 일의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일을 협력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였으며, 제10항은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형편과 전도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소속 각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유익하게 일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나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한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시찰위원의 규정들을 통하여 교회를 감독하며 목사를 감독하는 노회의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찰위원들을 두고 있으며, 시찰위원은 수시로 교회를 순방하고 목사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 교회의 재정형편, 전도형편, 각 기관들의 형편을 살피고 지도하며, 필요하면 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와 시찰위원들은 목사의 감독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더 철저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며 목사가 개혁되어야 교회도 개혁되는 것이다. 노회 시찰위원들이 바로 법대로 지교회를 살피며 목사를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회가 지교회를 세웠고, 지교회를 섬길 목사를 파송했다. 그렇다면 노회는 당연히 시찰위원들이 1년에 1차 이상씩 지교회를 돌아보아 교단과 노회의 정체성에 맞게 한 몸된 지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 몸 된 보편적인 장로교회의 참 모습이다. 만일 이 일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노회는 장로회인데 장로회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정말 싫다면 모양만 장로회를 하지 말고 회중정치를 하는 것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금번 노회는 한 몸 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 교단 산하 모든 노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지 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