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사학반대, 속 뜻 있었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개신교)계 사학의
친인척 임원, 교장 비율이 타 종교사학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
나 사학법 개정 반대 움직임의 순수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1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개신교계 104개 사학법
인, 214개 초중고교 중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교장인 곳이 무려 25곳
(11.68%)이며, 이사 감사 등 친인척 임원은 136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타 종교사학의 친인척 참여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인데 천주
교의 경우 17개 법인 42곳의 학교에서 친인척 임원은 2명, 교장도 1명에 불
과하며, 사학법인 12곳에 학교 17곳을 운영중인 불교는 임원 4명에 교장 1명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한겨레’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집한 전국사학법인 현황자료에
기초해 보도한 것으로, 전체 사립학교 법인 1391곳 중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
장으로
있는 학교가 178곳(12.79%)임을 감안할 때 기독교 사학의 친인척 중
용비율이 전체 사학의 평균치에 육박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이 7월 중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이사장의 배우자, 존비속
은 교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