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자들의 단식을 보면서…
이기학 목사/경북노회
지난 5월 23일 점심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청송감호소에서는 하루에 5백명
에서 6백여명의 감호자들이 사회 보호법 폐지 및 가출소 대폭 확대 등을 요구
하며 집단 단식을 했다. 이번 단식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인권의 소중
함이 대두되는 사건이었다.
보호감호는 제 5공화국 전 전두환 대통령 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삼청교육대와 함께 시작됐다. 감호제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법령으
로 ‘죄를 범하여 그 형을 종료한 자로 보호하여 교육 개선함으로써 사회 복귀
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실형과 상관
이 없이 판결을 한다.
이로써 5공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지난 2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7년간 보호
감호를 받아 온 것이다. 감호자들은 범죄의 대가인 실형과 관계없이 상습범이
라는 이유 하나로 7년이라는 시간을 ‘갱생’이라는 구호 아래 제2의 수감생활
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특히 감호자들의 단식이 있기 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청송 지역을 방문했
을 때 만나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다. 청송에
서는 이번 감호자들의 단식기간 중 교정국장, 보호국장이 감호자 대표들과 면
담을 하고 감호자들의 사정을 많은 부분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변 등 2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공대위)에서도 2차례 다녀가고, 지난 6월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위원과 변호사 등 6명이 감호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감호자 인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를 낳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감호자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인 실형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교도소의 수형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통
해 진정 감호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교회와 교계는 감호자
들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식 사건이 있기 전, 한 감호자가 필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현재 이 감호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으로 인하여 일부
사람들은
신앙을 개종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어떤 신앙의 핍박이 있기에 다
른 종교로 개종까지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비기독교신자들이 기독교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지 정작 이웃 사랑과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
의 형편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종파에서는 그 종파 내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다
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기독교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핍박하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은 종교를 개종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번 감호자들의 문제를 통하여 기독교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몹시 궁
금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반문을 해보고 싶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이나 감호자 처분으로 감호병
과를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진화론에 의한 자연의 일부
나 포유류에 속한 지능 있는 동물로 생각하는 것은 조건이나 근거에 의해서
수용자, 감호자, 출소자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권의 논리를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사람
의 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