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안준배 사무총장 인준 철회
실행위서 가결…사무총장은 가처분 제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이 안준배 사무총장의 인준을 철회했다. 사실상 해임을 결의한 것. 한교연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 조사처리, 회원가입의 건 등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 조사처리위원장 유중현 목사는 지난 18일 조사처리위원회를 열어 심도있게 안준배 목사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사하려 했으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사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에 집무 및 집무실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임면권자인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 사무총장에 대한 문제를 실행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소회를 소상히 밝혔다. 이날 일부 실행위원들은 대표회장의 발언 후 해임을 가결하자고 요청했으나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신중한 논의를 계속했다.
김요셉 대표회장과 실행위원들은 지난 1-1차 실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의 인준문제를 다루며 사무총장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가 6월 6일 해 교단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소속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대표회장에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총장 인준 자체가 무효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기하성이 한교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 교단 소속의 안준배 목사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안준배 목사의 사무총장 인준은 6월 6일 당시에 기하성이 한기총 탈퇴나 행정보류를 결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실행위에서 한교연 가입을 보류함으로써 사무총장 인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다는 이유를 들어 사무총장 인준 철회가 가결됐다.
이날 실행위는 또 서울시에 등록한 사단법인 정관 중 일부 지적사항을 수정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신입교단 단체들 중 1개 교단 1개 단체를 보류하고 6개 교단 3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해 총회로 넘겼다.
가입이 통과된 교단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예장호헌(총회장 김바울 목사) ▲예장개혁국제(총회장 오연석 목사)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연합회(회장 임석빈 목사) ▲예장합동개혁B(총회장 한영동 목사) ▲예장합총(총회장 강요셉 목사) ▲예장성경(총회장 유관재 목사) ▲예장개혁연대(총회장 한정수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정도출 목사) ▲민족통일선교협회(이사장 신광준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