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소송보다 조정을”
예장통합, 화해조정위원회 세미나
날로 증가하는 교회 안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예장통합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이순창 목사)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화해조정세미나를 열고 분쟁해결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갈등의 법리적 해석’을 발표한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구인회 장로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소송과 달리 신속하고 저렴하며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다양한 결론을 내리는 데 적합하다는 게 조정의 장점이다.
구인회 장로는 “조정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조력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상호양보를 통해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라며 “법리 이외에도 윤리·도덕·종교까지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보다 차원 높은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 장로는 전문 조정기관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비롯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소개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회갈등의 전개와 대책’을 발표한 권수영 교수(연세대 상담코칭지원센터 소장)는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교인들의 갈등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갈등을 억누르거나 얼버무리는 것보다 오히려 각자의 불만과 욕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함께 정의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령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막연한 불만, 비판보다 ‘설교에 뚜렷한 주제가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갈등의 심리적인 원인들’을 발표한 예장통합 화해조정위원 황해국 목사는 “어릴 때의 상처나 기질 때문에 굴곡된 자아로 인한 갈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갈등을 중재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의 심리내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