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비대위, ‘속회 총회’ 열어 정준모 총회장 사과…양측 합의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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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비대위, ‘속회 총회’ 열어

정준모 총회장 사과…양측 합의문 논란

 

 

예장합동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지난 2월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웨딩홀에서 속회 총회를 열고 지난 97회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속회 총회에는 정준모 총회장이 참석해 총회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총대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이날 비대위는 총회장측과 합의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총대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총회장측은 합의문이 변조됐다며 비대위에 합의문 파기 책임을 돌리고 속회 총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 798명이 참석한 이날 속회 총회는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에게 의장을 맡겨 정치부 미진 안건긴급동의안특별위원회 선정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했다.

 

이날 비대위가 공개한 총회장측과의 합의문은 ▲행사의 명칭은 속회’ 용어사용 불가 ▲총회장은 3월부터 7월까지 자진 근신 ▲총회장은 근신기간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 ▲총회진상규명위원회 폐지 ▲민사 및 형사고소건 취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일부 대의원들은 총무 문제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와 함께 합의문을 작석한 총회장측 대리인 신규식·고광석 목사는 22일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합의문은 ▲속회’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고(속회 총회 불가▲총회장은 3월부터 목사장로기도회까지 근신키로 했으며 ▲근신기간 총회임원회 사회는 증경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총회장측은 합의문에 명시한 바대로 비대위측이 합의서 변조 및 파기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대위와의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예장합동은 지난 2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의 교회 세례교인 수 제한규정까지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_기사1-예장합동 속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