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사태진상규명위 구성키로 예장합동, 실행위원회 열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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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태진상규명위 구성키로

예장합동실행위원회 열고 결의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준모 총회장을 제외한 지도위원의 추천으로 15명을 구성하고 제97회 총회 전후의 전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진상규명위는 책벌이나 징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실확인에만 주력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회장의 일방적 파회선언용역동원칼빈대 건 등과 관련한 11개 항의 긴급동의안에 대해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무효 처리키로 했다. 97회 총회 당시 서기가 긴급동의안 상정을 보고하지 않아 총대들이 이 사안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이밖에도 총회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한 법적대응은 황규철 총무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소송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하고,승소시의 보상금은 총회에 귀속토록 결의했다.

 

합동은 이번 실행위에서 WCC 문제와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해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총회 임원회 논의를 거쳐 정식안건으로 채택차기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9일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예장합동 총회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