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찬송가공회 법인자격 ‘유지’
법원, 법인취소 집행정지가처분 내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자격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재)찬송가공회가 제기한 충남도청의 법인허가취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찬송가공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인 허가취소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며 “5월 21일 취소시한을 넘겨 (법인 허가취소)본안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가처분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재)찬송가공회는 가처분과 더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법에 ‘법인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허가취소 소송과 더불어 비법인 찬송가공회와의 저작 출판권 관련 소송 등 (재)찬송가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청은 (재)찬송가공회에 대해 ‘기본재산 출연부존재’, 즉 재산권 승계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최근 법인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인을 취소하면 100% 완전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인의 자격으로 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