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교연 관련 인사 제명 정관개정 통해 대표회장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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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한교연 관련 인사 제명
정관개정 통해 대표회장 권한 강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연합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기총은 지난 4월 1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한교연 관련자 및 회원교단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된 인사는 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를 비롯, 이정익 목사(기성), 한영훈 목사(예장한영), 조성기 목사(통합), 최귀수 목사(예성) 등 9명이며 제명 교단은 예장한영(총회장 한영길 목사)과 예장개혁선교(총회장 박남수 목사) 총회다.     

 

이날 또 한기총은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회장 이외 임원은 신임 대표회장이 직전 대표회장의 자문을 받아 임명토록 했다. 총무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1차 연임 가능)으로 단축했으며 임기 중이라도 대표회장의 신규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도 총회가 아닌 실행위서 최종 의결토록 했으며 임원회 위임시에는 임원회 결의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과 설치, 사무처 직원의 직제를 기존 국장에서 팀장 중심으로 변경하고 대표회장 후보등록시 발전기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관개정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이밖에도 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기총 산하 단체가 아닌 것으로 규정했으며 인터콥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의 가입을 승인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는 미결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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