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규정 해제’ 기준 제시
예장합동, 이단사이비 지침서 발간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교계 최초로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가 제작한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는 총회 차원에서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는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모두 6장 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던 이단 규정 기준을 명문화 했고, 이단해제에 대한 분명한 절차를 제시했다는 것.
이번 지침서는 이단세력을 3단계로 구분했다. 기독교 교리를 변질시킨 ‘이단’과 이단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를 ‘사이비’로 규정했다. 또 이단적 사이비적 요소가 많은 경우 ‘이단성’으로 정의했다.
또 이단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상담소의 치유와 정상적인 신앙교육 공회와 언론을 통한 공적인 고백 충분한 회복기간 이단 교주나 목회자는 교단 규정 신학교육 이수 총회의 헌의와 결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발간감사예배’를 드리고 영적진리 수호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