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자발적 세금납부 필요”  교회발전연구원, 교회재정 관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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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발적 세금납부 필요” 
교회발전연구원, 교회재정 관련 발표회

 

 

 

목회자는 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써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원장 이성희 목사)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라는 주제로 5차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발표한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목회자에게 세금은 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룩한 짐이 될 수 있다”며 “사회가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마22:21)의 차이는 세금납부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세금납부로 국가와 기독교가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 중 80%가 미자립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4만원, 연간 소득 2088만원으로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이 신고할 경우에 면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 재정투명과 신뢰회복’을 발표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이사)는 “교회 내부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재정관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데 이는 재정관리 과정 또한 복음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교회재정 투명화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