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무산 법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내려…법적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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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무산
법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내려…법적싸움 본격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본 합신 등 주요 교단 단체들의 불참 속에 총회를 강행했으나 법원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정관개정 대표회장 선거는 무산됐다. 

 

한기총은 지난 1월 19일 길자연 대표회장이 시무하는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제23회 총회를 열고 홍재철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려고 했으나 당일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2카합101)이 내려져 정관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최귀수 목사(예성 총무) 등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관련 “한기총 지도부가 일부 회원의 회원권을 임원회 결의로 제한 한 것은 위법하며 정관 개정과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총회 개최 20분 전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한기총은 길자연 대표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가처분 내용을 알린 후 “이런 상황에서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질서확립대책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제안에 따라 차기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회기 연장을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날 총회에 47개 교단 단체, 342명(위임 포함)의 대의원이 참석했다고 보고했으나 모인 대의원 수는 150여명에 불과했다. 위임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기총이 총회 정회 후 긴급 임원회를 열고 본 합신을 비롯 예장통합, 대신, 고신, 예성 등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가 불법적인 회원권 제한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보직해임한 이광선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향후 총회 속회 등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한기총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반포동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31일 이후 본격적으로 한기총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길 목사의 임기가 끝나면 명예회장만이 임원으로 남기 때문에 명예회장과 각 교단 총회장을 초청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총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길 목사 임기 이후에는 사실상 공백기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에 임시의장 선임을 요청해 적법한 절차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길자연 대표회장 선출은 유효

 

최귀수 목사가 길자연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 정지 소송(2011카합18722)’에 대해서는 법원이 길 대표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는 1월 20일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및 인준 결의는 절차에 흠이 없으며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회 등 혼란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월 20일 총회 당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임명 및 특별위원회 조직은 무효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3월 15일 임시총회 때 통과된 정관 개정과 3개 교단(예장 합동보수보수, 합보, 개혁정통) 및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이사장 홍재철 목사)의 가입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귀수 목사 등은 판결의 각하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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