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없이 내린 불합리한 재판’ 비난 불구 현지선 집행의지
이란 기독교 개종 청년 사형언도 받아 위기, 한국교회 기도 필요
중동이슬람권 선교전문가이자 한국이란인교회 목사인 이만석 선교사는 최근 이란에서 한 젊은 기독교 개종자가 사형언도를 받아 위기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유세프 나다르 허니(Yousof Nadar Khani)’라는 이란 현지의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 신앙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길런(Gilan)주(州) 법원 제11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란 대법원은 나다르 허니의 사형언도를 인준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해외 이란인 언론기관 Gooya.com 등 해외 매스컴에서는 이것은 비전문적인 판단이며 이 청년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란 현지에서는 이 청년의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법을 적용하여 사형언도를 내렸다는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청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고 한다. 외부에서 이 사형언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할수록 정부는 더 강력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란에서는 형법을 개정하여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2009년 9월 9일 국회 통과를 거쳤다. 그러나 이란의 입법 절차는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의 결재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란은 유엔 인권보호법에 서명을 한 국가로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허메네이(Kahmenei)는 개종자 사형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종자에게 사형언도를 한 것은 현행 이란 헌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전통법 내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사가 임의로 사형언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란에서의 신앙의 자유와 이란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