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개회, 정관 개정·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다뤄 한기총, 회원교단·단체에 특별총회 참석 대의원 파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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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개회, 정관 개정·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다뤄

한기총, 회원교단·단체에 특별총회 참석 대의원 파송 요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특별총회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한기총은 지난 16일 회원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특별총회에 참석할 총회대의원의 파송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총회에서는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그리고 소송 취하 등 권고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별총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사건2011비합130 상무외행위허가신청)에 의해 소집되는 것으로써 당연직 총회대의원 없이 회원교단과 단체의 파송 총회대의원만 참석 및 의결권을 갖게 된다.

 

특별총회를 위해 한기총은 최근 회원 교단과 단체의 교세현황을 실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난 제22회 정기총회의 파송 총회대의원 375명에서 12명이 줄어든 363명으로 확정하여 통보했다. 각 교단과 단체는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명부를 오는 22일까지 한기총 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