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개정안 임시총회서 78% 지지로 통과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보도 사실 아니다”
한기총은 지난 3월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4일 실행위에서 심의된 정관개정안을 참석한 총회대의원들의 7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서기 이경원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착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을 읽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과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그리고 일각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문을 통해 마치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보낸 문자나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정관개정안의 통과로 제29조의 상임위원회는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돼 35개로 세분화 되었고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중 ▲신설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총회대의원 재배정의 건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을 ‘사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무처 직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등도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를 존속시켜 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권선거 방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 돕기 모금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