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종교편향 해당” 교회언론회, 이슬람포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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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종교편향 해당”
교회언론회, 이슬람포교 우려

 

 

 

 최근 정부가 이슬람 금융에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일명 수쿠크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논평을 통해 수쿠크법은 종교편향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이 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면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언론회는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나라에는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무슬림 지도자(이맘)들이 포함된 ‘샤리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금융과 기업, 경제계에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특정종교의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종교편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수쿠크 금융을 운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에 불과하다”며 “영국은 이슬람 자금 도입 이후, 지하철, 버스, 공항 등에 대한 이슬람 테러와 테러 시도가 있었고 교회들도 상당수 팔려 모스크로 변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또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화라는 아젠다와 맞물린다”며 “이슬람 금융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은 이슬람을 위한 ‘전쟁의 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