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전 찬송가공회 복원키로 예장합동 등 교단장 모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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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전 찬송가공회 복원키로
예장합동 등 교단장 모임서 결정

 

 

 

 

 찬송가 판권을 가진 교단들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단 권익 찾기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예수교대한감리회 등 새찬송가위원회 측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한국찬송가위원회 측 교단장들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장충동 앰베서더 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는 교단들의 찬송가 권리를 탈취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송되어 있는 위원들을 전원 소환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교단장들은 이로 인한 혼란의 책임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찬송가를 둘러싼 혼란을 단기간에 마무리 지을 것과, 찬송가의 권리가 사유화되거나 이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단장들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교단들의 뜻에 반하여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하는 이면에는 일반출판사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찬송가가 개인이나 일반출판사의 이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교단장 모임은 예장통합을 제외한 찬송가 판권을 가진 모든 교단들이 동참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