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제60회 총회 윤현주 총회장 선출…헌법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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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제60회 총회
윤현주 총회장 선출…헌법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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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등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첫날 임원선거는 대의원 510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에 윤현주 목사(동래제일교회)를 선출했다. 윤 목사는 유효표 505표 중 491표를 얻어 당선됐다.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근두 목사(울산교회)가 당선됐으며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태열 장로(대구명덕교회)가 470표를 얻어 당선됐다. 

 

큰 관심을 모았던 원로목사 제도는 존속시키되 권한은 축소하는 것으로 교단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되고 은퇴와 함께 소속 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원로목사의 노회 내 발언권은 보장하되 투표권 행사 등 활동은 제한했다.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보장토록 법제화했다. 지금까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에 한해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해 예우토록 했지만 2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총회 은급재단에 가입해 경상비 납부 등의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면 수혜를 받도록 법을 고쳤다.

 

고신은 또 헌법개정안 중 교회의 항존 직원을 규정하는 내용에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여성에게 안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 내의 여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장고신은 또 ‘총회 회관 구조조정위원회’가 보고한 구조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안에는 총회 직원들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고신 총회 직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적으로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