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개정안 ‘부결’
임시총회서 2/3 찬성 못 넘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개혁안이 진통 끝에 실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임시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한기총 총회대의원들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21회기 임시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11일 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정관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이경원 부서기의 일부 수정안을 포함해 최종 의제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대의원 165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76표, 반대 88표, 무효 1표로 2/3 찬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한기총 대표회장 2년 단임제,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 지역연합회 파송 총회대의원 확대 등 어렵게 실행위원회를 통과한 개혁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은 원안대로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실행위원회 선출 등이 적용된다. 법규개정안 중 정관을 제외한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실행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정관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은 기존 정관을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기총 명예회장 이용규 목사는 “지난 총회 때 변화발전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지금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올린 것조차 변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법인 정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모든 것은 무효가 된다”면서 “아예 정관 개정 문제를 차기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회장 길자연 목사도 “한기총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발위를 운영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법도 반대가 있으면 제고하고 미루는 것이 좋다”고 이용규 목사의 발언을 지지했다.
1시간여 고성이 난무하던 임시총회는 결국 정관개정안 만을 놓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개정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