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섭 전 교수, 구원파 관련 최종승소
법원, 이단교리 비판에 대한 정당성 인정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로부터 고소당해 만 3년 간 법적 투쟁을
벌여온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가 구원파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이단
에 대한 교리적 비판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됐다.
정동섭 교수와 부인 이영애 씨는 지난 2004년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
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를 집필한 바 있다. 이 책을 통해 정 교수는
자신이 오대양 구원파에 8년 동안 빠져있었다고 고백했고 이 같은 내용을 방
송에서도 간증했다.
구원파의 폐해를 알리고자 했던 정 교수 활동에 대해 구원파의 하나인 기독교
복음침례회측은 지난 2007년 정 교수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4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교수의 교리적 비판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지난 2월말
대법원이 구원파가 상고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 정
교수
는 구원파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젊은 시절 구원파에 몸담았다가 1980년 옥한흠 목사의 도움으로 정통교
회로 돌아온 정 교수는 지난 1996년에도 구원파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지만
이단 교주와 교리에 대한 비판이 정통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활
동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