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임시국회 처리 무산 한국교회, 종교자유 보장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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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임시국회 처리 무산

한국교회종교자유 보장 등 촉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처리가 다시 무산됐다지난 2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안은 최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했던 원안과 달리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과세하자는 방향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안 두 가지였다종교계의 정확한 소득이 파악될 경우 근로장려금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밖에도 종교인 소득의 범위로 정의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 부분을 개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본 합신을 비롯한 예장합동과 고신 3개 교단은 각 총회장 공동 명의로 작성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를 지난 2월 13일 발표했다이들 3개 교단은 한국교회 주요 55개 교단 총회장 연명을 추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앞으로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교단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본건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한국교회는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개 교단은 (종교인소득세 과세를 추진함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이다 종교 영역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대치할 수 없다 종교의 동화적 통합의 공익성을 부정하면서 사회통합을 말할 수 없다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실행 행위이다 정부가 헌금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종교인소득 제도 신설은 어렵다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