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배임·횡령 ‘무혐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교회 명예회복”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지난 12월 22일 피고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목사는 지난 2013년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목사가 피고발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이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난 셈이다.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이번 검찰 결정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오 목사를 반대해온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원했다.
사랑의교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그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 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