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회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
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가. 청구법인 주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건물 및 부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을 대체부지 및 교
회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인 환지나 다름없으므로 쟁점부
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회가 신축하여 사용하던 교회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
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
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2005.8.23. 취득한 토지
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년 이내인 2006.5.22. 쟁점부동산을
양도(수용)한 이 건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교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전4978,2008.
3.2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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