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선교사업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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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
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소득
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의 은행예금이자 소득
만이 있으며,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
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
고하여 기 납부한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
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국
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
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
금산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인터넷상담사례 241222 ,2005.10.31)

3. 법인세 신고기한(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
지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법인
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
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이므
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
터넷상담사례 389779,2007.01.22)

4. 따라서, 교회가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①법인
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
정명세서(법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③원천납부세액명세
서(법칙 별지 제
10호 서식[갑,을]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
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