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평가액을 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종교단체)가 임야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
여시기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63,2008.01.09)
[질문1]
2005년 1월 25일 출연받은 재산을 2008년 1월 25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신고, 납
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2008년 1월 25일이 3년이 경과하는 증여시기에 해당됨
으로 2008년 및 2009
년 3월 31일까지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서
식]”를 제출하면서 ①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②출연받
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고, 기준미달 사용금
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을 2009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증여세신고
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후관리규정에 의한 추징에 해당하
는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
은 아닌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91813,2008.01.2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