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0
64

증여세, 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자는 현재 본인이 증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사망한 후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세 전액
을 교회 구제사업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교회에 증여한 것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증여자산을 임대하고 그 월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요? 

2.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3년 이내에 임대를 시작하
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증여자가 증여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3년 이내에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가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이후 계속 아파
트에 거주하면 안되는지요? 

3.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지 아니면 교회담임목사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4.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3년까지 보고
하는지 아니면 매년 해야하는지요? 또한 안 할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지요? 

[답변] 
1. 귀 상담1,2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교회에 출연한 경우 
교회는 귀하로부터 출연받은 아파트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출연받
은 재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 등 수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
득에 해당하여 그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귀하가 교회에 아파트를 출연하고 나서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
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교회는 비영리법인으
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는 교회이므로 교회
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신고할 수 있습니
다. 

3.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그 운용소득을 포함함)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8238,2007.06.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