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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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회의 부지내에 3층 건물중 1층 단독주택 및 교육연
구시설, 2층 단독주택 및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체력단련장으로 증축을 하
였으며, 이는 전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층 단독주택 및 2층 단독주택은 부목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도 행자부 결정문에 신앙상담,소규모집회활동,신앙교육,교회관리 등이 진행
되는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문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위 단독주택의 용도가 부목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용도의 비과세가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등에서 제사ㆍ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문과 같이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사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행심2003-279,2003.12.24) (행정자
치부 고객센터 H084868,2007.10.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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