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질의]
고양시 ○○동 소재 토지로서, 일부는 ○○교회 내 주택의 마당 및 정원으
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건교부 고시 제2006-526호
(2006.12.1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에 편입되어 2006.12.20.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계약체결(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
기본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
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
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
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교회가 개인(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교회의 조직구조, 운영형
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사-1289, 2007.04.2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