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서울시 ○○구 ○○ 소재의 교회 건물을 신도가 경매로 낙찰(경매가 7천여만
원)받은 후 교회에 현물로 증여를 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
고, 토지소유주가 당해 교회 부지를 매도하려고 해서 교회건물도 같이 양도
할 예정입니다.
-교회건물은 등기이전 후 1년 경과하였음.
-상기와 같을 경우 교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건물을 경매 받은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종교단체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
기본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
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
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
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사-1170, 2007.04.1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