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회 경외에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26.자 취득하였습니다. 그
러나 본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교회부설 주차
장 설치허가를 받아 교회 경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황 : 교회 본당과는 직선 거리는 300m 이내이며 교회와의 사이에 4차선
도로와 철길이 있습니다. 도보거리는 500m 정도입니다.
[답변]
–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
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부동산을 취득 ·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제2종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
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 때에
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
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 리의 범위 안에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
간 이내에 경영상의 문제 및 기존 교회의 주차공간 협소로
취득한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동 토지를 교회신축용이 아닌 기존교회의 부설 주차장으
로 사용(무료)하는 경우, 교회 구내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
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동 토지는 종교목적
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
당 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
부 지방세정팀 H054012, 2007.01.0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