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1) – 계약 합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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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교회 건물을 원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통하
여 동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 없
습니다 

개인이 교회에 예배당 건물을 증여 했다가 당초 증여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취득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행심 2002-155, 2002. 4. 
29)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①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인이 교회에 증여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증여시 교회가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합의해제로 인
한 증여취소 사유로 인하여, 증여자(개인)와 수증자(교회) 입장에서 각각 납
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② 또한, 말소등기 관련 등록세 3,6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를 통하여 원소유자(개인)인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증여자(개인)와 수증자(교회) 입장에서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로 증여한 후 증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
는 경우 증여자(개인), 수증자(교회) 모두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판단되
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48914 신청일 2006.11.17)

그리고, 교회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당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등 소유권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고 보아, 이에 따라 교회가 교인에게
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을 한 것이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H048586, 신청일 2006.11.15),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2005-56, 
2005.3.3)에서 보면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의 가족이 부동산 증여를 반
대하여 교회가 원 소유자인 증여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에는 목
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귀
문의 증여해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48649 신청일 2006.11.15)

이 근 재 집 사
부천평안교회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