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0) – 증여한 토지 건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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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 건물(사택포
함)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1]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
는지요? (참고로 교회는 등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답변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
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도 이에 해당(증여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
터 인터넷상담사례 289647, 2006.02.15)

[질의2]
담임목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2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배우
자로 되어 있
습니다. 금번 동 주택을 교회에 증여하고, 계속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귀청 예규(서사-1278, 2006.5.4.)를 적용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
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사-3504, 2006.10.24)

※ 참고예규 : (서면4팀-1278. 2006.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 재 집 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