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
교회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
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
다.
[답변]
교회에서 헌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금전이외의 부동산이 교회
에 무상으로 기부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
기할 경우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
람들은 교회에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교회에서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서 정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
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목적에 합당한 사업(정관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
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
과세 받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 있
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제외 조건” ① ~ ④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취득한 부동산을 3년(교회, 종교단체)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미
사용하는 경우
②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④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미사용하고 타 용도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위의 비과세 요
건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었다하더
라도 부동산 등기시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개인 종교인
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회 명의로 등기됨과 동시에 고유번호증(가운데 숫자-82번-)을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
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실명제에 위반되어 최고 부
동산가액의 30%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은 물론이고, 동 부동산을 처분하
는 경우 담임목사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
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