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후에 수익사업 등으로
과세대상이 된 때 가산세 납부방법
[질의]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
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동 부동산이 직접 종
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임대) 등이 발생하여 부과대상 또는 추
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종류와 그 적용세율을 알고 싶습니
다.
[답변]
추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비과세된 교회용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이며, 이때 비과세되었던 취득
세 및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
세
표준액에 동법 제112조의 규정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
다.
그런데 교회가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신고불성실가산
세
(20%)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적용받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되며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수
령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100
을 경감하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은 신고기한(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
내) 익일부터이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