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8)
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
업
에 해당되어,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
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
득
세 비과세) 및 같은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에 따라 제
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
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교회를 말함)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
동
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
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세법 제104
조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
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 10 (생략)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에서 종교, 제사 등과 기타 공
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
하
고 있는바, 부동산이 아닌 버스와 승용차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27)
참고로,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및 같은법 제128조의2
규정이 개정 삭제되기 전까지인 1995.12.31 까지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버
스 및 승용차는 선교활동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및 면허세가
비과세(세정1268-6382,1982.5.12) 되었으나, 동 규정이 개정된 후 1996. 1.
1 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
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