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 이전 인정 된다
(대법관 13명 중 12명 찬성으로 교회 재산권 분쟁 예방 제시)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 2006. 4. 20. 선고)은 앞으
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
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
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
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
으로 소멸되지만, 재산권을 인정
받으려면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
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다만, 개별교회가 분
열 당시의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 탈퇴나 교단 변
경으로 재산권을 갖게 되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잔존교
회가 재산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탈퇴하여 새 교회를 세우더라도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나눠 줄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교회 재산을 교
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總有) 개념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새로 세운
교회는 기존 교회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
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
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
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
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나.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
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
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
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