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과 질서
법(法)이란 의미는 말 그대로 물(水)
의 흐름(去)을 지시한다. 물의 흐름이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자연스
럽게 흘러가는 것이 곧 법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법은 자연스러워야 한
다. 억지가 없고 역기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법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면 그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것과 연관하여 발생한 말 중
에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 법칙에선 역기능(逆機能)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순기능(順機能)의 법칙을 따라 자연계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만일 낮은 곳의 물을 높
은 곳으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해야 한다. 반면에
높은 곳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를 때의 낙차를 이용하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
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잘 이용하면 그만큼 유익을 얻게 된
다. 이러한 법칙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법칙이라
고 한다. 반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칙이 변하
거나 시시각각 변한다면 자
연계는 혼란에 빠지거나 도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연법과는 달리 인간
사회의 법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함에 있어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
고 있다. 그 기준의 산정에 따라 다소 법의 제재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
로 그 시대나 사회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식의 최저선을 기준 하여 법으로 규
정하는 것이다. 즉 상식 밖의 행동을 제한하여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고도한 인간 사회를 건설하기 위
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저급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법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하한선인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인간상
을 의미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시대건 법의 조항이 많으면 많
을수록 그 사회는 저급한 사회가 되고 만다. 반면에 법 조항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사회는 그만큼 상식이 통용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고도한 사회가 되
는 것이다.
옛 사사 시대의 법이 그랬다. 십계명을 기초로 한 260여개 항
목이 그 시대를 지지할 뿐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최상
의 법인 것이다. 얼마 전에 마친 총회에서 총무 인선 문제로 신 임원들이
진통을 겪었다. 신 임원회에서 총무를 선정해 총회에 상정함에 있어 원만하
게 해결해 보고자 한 일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킨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임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진통 역시 총회 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정신을 우리 모두가 극복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다는 사
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