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교단의 명칭 구분해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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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교단의 명칭 구분해서 사용해야

우리 교단의 명칭을 호칭할 때면 망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안
에서는 단지 ‘교단’이라고만 호칭하면 되겠지만 그 ‘교단’의 명칭이 무엇이냐
고 물어올 때 적합한 명칭 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공부에서 우리 교단을 구분할 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B)이
라고 호칭한다. 이는 광주 개혁측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A)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최초 1981년 우리 교단이 출범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이
었다. 그런데 1986년 청담측과 결별하면서 우리를 개혁주류, 청담측을 개혁비
주류로 호칭하다가 합동 비주류인 광주개혁과 청담측이 합동하면서 개혁(A)
로 변신하게 되고 우리 교단은 개혁(B)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반면 교회연합신문사 발행 99년판 교회연합주소록에는 우리 교단을 대한
예수교장로회(개혁합신)로 구분한다. 무엇보다도 총신 이사진을 반발하고 합
동신학교를 세우면서 교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개혁합신이라는 말이 자연스
럽게 호칭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교단 출범 초창기부터 외부에서 우리 교단
을 호칭하는 명칭이었던 것이다. 대부분 교계 언론사들 역시 개혁합신을 선
호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단을 호칭할 때 우리들도 부자연스럽지만 개혁합
신측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1981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란 공식 명칭으로 교단 출범해

또 하나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 교단 명칭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로 표명하고 출범했었다. 그러던 것이 광주개혁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고 우리 교단은 개혁합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고 그저 사태를 관
망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어떤 경로에서인가 분명치 않지만 1996년 헌법
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81
회 총회이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교
단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나 책자에 “대
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표기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개혁(B), 개혁합신 또는 합신측으로 우리 교단을 호칭하고 있
는 상태에서 정작 우리 교단 내부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가 갑자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변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한 때는
지역 노회에서 명칭을 표기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OO노회”로 해야
할 것이지 아니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OO노회”로 표기할 것인지
혼동이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되자 1998년 83회 총회에서 경북노회는 노회의 수의도 없이 사용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란 교단 명칭을 96년 이전의 명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헌의한 바 있었다. 반면
충청노회에서는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
신)”로 개정할 것을 헌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고, 정치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
도록 함으로써 교단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협
의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개혁)”로 결정짓고 말았다.

1991년 헌법 재정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노회 수의 없
이 변경됨

그러다 보니 지 노회나 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OO노
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OO교회”로 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고 하여 ‘총회’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OO노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OO교회”라고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이지만 교단 차원의 행사나 공문서에서 교단
명칭을 표기할 때에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표기하고 있을 뿐
지 노회나 교회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낳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총회’는 당회
와 노회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의 호칭이다. 헌법 정치 14장 1조에서 언급하
는 바 3심 치리회 중 당회와 노회는 상설 치리회로 존재하되 ‘총회’는 회기
중에만 존재하는 일시적 치리회인 것이다(정치 17장 1,2조)
. 그런데 우리 교
단이 공식 명칭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 표기하고 있어, 때로는
이 단체가 여전히 총회의 성격을 표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교단의 명칭
을 표명하고 있는지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교단의 주요 행사나 공
문서에는 의당 교단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대한예수교장로
회 총회(개혁)”로 표기하고 있어 총회를 지금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
러나 총회라는 치리회의 성격상 자연히 회기와 함께 소멸되었어야 할 조직
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령 총회라
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말인지 알면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라는
명칭의 책자나 공문서를 받아볼 때마다 도대체 종료된 총회가 어떻게 이런
책자를 발행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
겠다는 자괴감이 자연 앞서게 되는 것은 비록 한 두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교단의 명칭이 총회인지 총회라는 기관이 교단인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
한 상태로 교단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
그래서인지 교단 차원의 모든 행사는 마치 총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교단 총무, 선교부, 교육부가 있는 사무실조차도 ‘총회사무
실’이
라고 주저 없이 말하고 있다. 심지어 교단 기관지인 개혁신보조차 총회가 발
행 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
혁)”라는 기관이 발행하는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단 차원의 문건에
서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라는 표기를 하고 있고 지 노회나 교회
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OO노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OO교
회”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총회가 주체인지 교단이 주체인
지 얼른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가 곧 교단인지 교단의 호칭이 총회인지 혼동되는 기현상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혼동되다 보니 교단을 지칭할 때에도 총회라고 하고 총회를 지칭
할 때에도 총회라고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미 총회는 

기 종료와 함께 소멸되었음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단을 가리켜 여전히 총회
라고 일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단이 곧 총회요 총회가 곧 교단이 되는
이상한 어휘 속에 갖혀있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소는 교단 차원의 행사장이기 마련이다. 행사장을 장식하는 프랑카드에는
자랑스럽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라고 표기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단 차원의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조차 “총회를 위해, 총회의 행사를 위해,
총회 소속 노회나 교회를 위해, 총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과 단합을 위
해…….”
라는 어휘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몇몇 뜻 있는 인사들은 총회의 성격을 굳이 설명하면서 소
멸된 총회를 위해 애쓰지 말고 교단을 위해 힘쓰라고까지 직언하는 일이 발
생하게 되었다. 사실 교단의 명칭이 총회이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하등 문제
가 없는데 치리회인 ‘총회’를 자꾸 지칭하는 것같아 누가 보아도 무언가 자
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단을 가리켜 총회라고
호칭해야 하는 대부분의 교단 소속 임원이나 목
회자나 성도들의 혼동을 어
떻게 바로잡아야 할 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다행히 금번 83회기에 헌법수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좀더 완벽한 헌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 교단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일도 헌법수정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 같다. 헌법수정위원회는 차후론 대내외적으로 우
리 교단의 호칭에 혼돈이 가지 않도록 이 점을 명확하게 마무리해주길 바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