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불법행위이다
최근들어 게이예비입영자 인권캠프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표방하는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추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8-20간 있었던 게이예비입영자 인권캠프는 벌써 세 번째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작년 6월에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청계천로에서는 소위 ‘퀴어(Queer, 성적소수자) 퍼레이드’라는 이상한 행사가 열렸었다. 그 행사는 처음이 아니라 벌써 열세 번째였다 한다.
이런 소식들은 동성애자들의 집단 행사가 해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직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도체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준비와 필요 경비를 충당할만한 세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동성애 문제가 이미 사회적인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시대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를 인권과 결부 짓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는 동성애를 원치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취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즉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들의 사적인 권리를 막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우리시대가 직면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고가 결국은 동성애와 동성끼리의 결혼을 정당화하는 위태로운 토양을 마련하게 된다.
동성애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동성결혼이다. 동성애가 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동성결혼은 공적이며 법적인 의미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세속적인 윤리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데 반해 동성결혼은 국가가 법률상 저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동성부부 사이에 입양과 상속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현대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통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불과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서 싸워야할 대상이다.
교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창조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상속해 갈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냉혹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