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지역 조정 필요하다

0
7

노회 지역 조정 필요하다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지역노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교회정치 제16장 제2, 6조). 하지만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당회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10개 노회가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회 개척 또는 교회 이전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예배당 신축 등으로 인해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노회 간의 지역 경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가 이전하거나 개척하면서 바로 해당 지역 노회로 가입 또는 이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저런 사유와 과정 속에 타 노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수가 전체 교회 수의 무려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1회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역 조정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회를 해당 지역 노회로 이명(이거) 시켜야 할 노회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 후 타 노회 지역에 위치하는 교회 수가 증가하였다.

 

해당 지역 노회로 이거하지 못하는 연유는 대개 이렇다. 타 노회 구역 안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지만, 오랫동안 현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역사성과 그 노회원간의 오랫동안 맺어온 인간 관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속된 노회와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역 노회로 이거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후원을 이전 노회에서처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 노회로 이명(이거)도 하고 가입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고수하는 지역 노회를 규정한 장로교 정치체제를 따르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문제는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노회가 성숙한 섬김의 자세로 예전대로 지원하고, 이명(이래)한 노회에서는 새롭게 지원하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금번 총회를 통해 총회와 해당 노회들은 수도권 지역 노회를 조정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의 노회에 속하여 장로교회의 정치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