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와 관련된 헌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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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와 관련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직된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는 법이 있고 또한 그 법은 편중됨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고 하겠다.

 

교회의 법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일관성, 정당성, 질서와 공평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가 세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

 

교회와 교단의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나 교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성과 사회성 이외에 교리를 위주로 하는 신학성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 교단의 특성과 방향성을 고려하여 교단 실정과 현황에 맞는 교회정치와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교회정치에 있어서 살펴보면 교단정치 구도상과는 달리 치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보다는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노회를 회의체 조직으로서의 노회라고 할 때 목사, 장로 총대의 균형성의 문제, 임시목사와 위임목사제도, 계급이 아니고 직임상의 구별인 목사의 직임상의 명칭, 특수한 영역의 사역자인 선교사, 종군목사 등의 칭호문제, 직임을 갖지 않은 무임목사의 직임상의 칭호문제, 복음증거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은퇴목사를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로 나누고 있는 문제, 장로의 칭호문제, 법에도 없는 예우권사, 협동장로, 원로장로 문제 등이다.

 

교단총회 선언문에서 우리 총회는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시함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라 교단 봉사에 있어서 사역상 평준화를 기한다고 하였다. 목사 상호간의 동등권과 목사와 장로간의 평등권이 무너질 때 실질적 교권 정치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형식상의 칭호 때문에 동직자들 사이에 차별의식과 정신적 격리감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95회기가 시작됐다. 1년간 총회임원은 물론 관련 상비부와 위원회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와 심도 있고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논의하여 현실 교회정치에 맞는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