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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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노회 

목사 특히 장로교 목사는 노회에 의하여 선택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고, 노회
에서 안수 받음으로 목사로 출생하고, 노회의 보냄을 받아 교회와 기관에서 
사역한다. 

때문에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어 그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사직이나 면직에 
의하여 입교인(평신도)이 되거나(정치 8장 4조. 권징 122조 1항 참고) 죽기 
전에는 노회의 회원권만은 유지하는 평생 노회회원이다. 

그것은 마치 교인이 그 교회 직분을 그만두거나 어느 교회로 옮기는 것과 관
계없이 출교되거나 죽기 전에는 평생 교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 의미
에서 목사는 신분으로는 다른 모든 교인과 같이 신자이지만(정치 6장 9조 1
의 7 참고) 소속으로 볼 때는 교인이 아닌 노회의 회원이다. 

모든 장로교 헌법이 제직회(정치 21장 1조)와는 달리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을 교인으로 규정하고 목사를 회원이 아닌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정치 20장 1조 4 참고). 

따라서 교인이 직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처럼 목사도 직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노회에서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에서 교인의 의무를 등한히 할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
거나 중지시키듯이 목사도 노회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시키거나 중지
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까닭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그 기본
권인 공동의회 회원권이 중지된다(정치 3장 3조)는 조항에 따라서 세례를 받
은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본 교회 출석을 독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회에서 그 교인의 기본 권리를 중지시키듯이 노회도 그렇게 하므로 
목사회원의 노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위중한 질병이나 장기간의 해외 
출장 등 누가 보아도 정말 피치 못할 까닭 외에는 1년 52주일 그리고 그것
도 모자라서 그 밖의 수많은 모임에도 빠지지 말 것을 독려하고,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는 해외 출장 중에도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반드시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 의무를 다하는 교인이 있고, 입원 중인 병원 안에 

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본 교회에 출석하여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교인도 많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모든 목사들도 만사를 제쳐놓고 그가 소속한 노회에 참석하여 회원
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물론 그 의무 수행에 충실해야만 마땅하다. 그리고 모
든 교인들이 교회의 모든 기관에 2중, 3중으로 소속되어 매주일 그리고 1년 
365일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노회와 노회의 부서에 소속되어 헌신 봉사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치 못할 까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회에 불성실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것이 마
땅하다. 

모든 노회의 봄 노회가 끝났다. 그리고 각 노회의 회집 결과가 신문에 보도
되었다. 기사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실하게 모인 노회가 많아 보이
지 않는다. 

본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의 개혁에 이바지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노회가 개혁의 주체로서 성실하게 회집되느냐 못하느
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회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는 노회의 회원인 
목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노회에 참
석하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1년의 절반인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의 공동
의회 참석 권리를 당회가 중지시키듯이 각 노회에서도 1년에 두 번 밖에 모
이지 않는 노회에 한 번 이상 결석한 회원과 두 번 이상 조퇴한 회원에게는 
권리 중지와 같은 조치를 내리므로 회원 목사들의 성실한 노회 참여를 독려
해야 한다. 

또한 직계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 외의 
일반적 목회 활동은 피치 못할 까닭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노회
에 불참하거나 조퇴하는 목사 회원도 그 회원권을 정지시켜서 그 개인의 권
리는 물론 당회장으로서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청원권도 중지시키므로 회원
의 의무 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목사들이 목회자로서 지교회의 사역에 충실해야 할 것은 말할 것 없
다. 그러나 한 지교회 목회자이기 전에 평생 회원으로서 노회에 충실하므로 
더 큰 의미에서의 주님의 몸 곧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
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