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후에 수익사업 등으로
과세대상이 된 때 가산세 납부방법
[질의]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
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동 부동산이 직접 종
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임대) 등이 발생하여 부과대상 또는 추
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종류와 그 적용세율을 알고 싶습니
다.
[답변]
추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비과세된 교회용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이며, 이때 비과세되었던 취득
세 및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
표준액에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교회가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적용받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되며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수
령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100
을 경감하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은 신고기한(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
내) 익일부터이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