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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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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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조정 및 지역조정 준수에 관한 총회 헌의의 건’ 과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타노회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의 이명에 대한 청원의 건’ 과 인천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각노회 지역조정에 관한 규정 준수의 강력한 지도 요청의 건’ : 노회지역 조정은 현행대로 , 노회지역 준수는 법대로 준수하여 2년 안에 타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는 해당지역노회로 이명 하도록 결의 

 

▲ 경기북노회에서 헌의한 ‘사직에 관한 헌법수의의 건’ : 헌법수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허락

 

▲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70세 정년에 대한 질의의 건’ : 헌법 제4장 정치 제2조 5항에 따라 70세 생일 당일이 원칙적인 정년이지만 당해년 12월 31일까지 시무하는 것으로 허락

 

▲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일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전국장로회연합회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 청원의 건’ : 17개 주요 장로교단에서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례상 명칭사용은 할 수 있다. 사무실 사용은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노회와 교회에는 재정청원을 하지 않도록 결의.

 

▲ 긴급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총회 교회 설립 청원의 건’ : 허락하되 교회 설립위해 전국 지교회 후원 요청키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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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고신교단과의 합동 추진 보고의 건 : 그대로 받기로(3개 연구 분과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구 의논하기로)

 

▲ 합신 30년사 일부 수정의 건 : 임원회 수정안대로 받기로  
(임원회 수정안 : 교단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와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 양측이 2001년 4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신학과 삶과 개혁의 의지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합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본 교단의 법에 따라 합동은 2년이나 3년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총회치리협력위원회와 전국 노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50명이 2001년 9월 3일에 송파제일교회에 회집되어 장신 측과의 합동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86회 총회(2001, 9, 18-20 총회장 최홍준 목사)는 양 교단의 합동을 전제하고 장신측 240개 교회를 영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침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2001년 11월 6일에 감격의 예배를 드림으로 양 교단이 합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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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합신 총회의 날’ 실시의 건 : 재협의 하기로 

 

▲ 긴급동의안 ‘총회 소속 전국교회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한국기독교의 청원 서명 동참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 긴급동의안 ‘재심청원, 재청원, 재신청 및 재 상소의 건’은 본회에서 받지 않기로 

 

▲ 제96회 각노회 권징조례 수의 결과 : 찬성노회 9, 반대노회 10, 기권노회 0 찬성표 339, 반대표 367, 기권 53, 무효1, 총 투표수 760으로 개정요건이 불충족하므로 부결됨을 총회장이 공포.

 

▲ 한국교회연합 가입의 건은 교류는 하되 임원회(총무 포함)가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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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 사업계획(성경통신학교, 목회자 자녀 캠프, 여름성경학교 노회강사 초청 세미나, 총회 목사 장로 수양회) 허락 
  * 출판계획(구역예배 공과, 여름성경학교 교재, 계단공과, 성경통신학교 개정판 출판) 허락 

 

▲ 농어촌부 :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사업, 사모세미나, 농어촌 목회자 대회, 농어촌교회 건축 및 농어촌 목회자 지원 사업계획 허락 

 

▲ 사회복지부 : 아이티 지원 헌금에 관한 전용문제는 임원회와 사회복지부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 전도부 : 
  * 전도부 산하 ‘교회 활성화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복귀 허락 
  * 전도세미나, 지원교회 탐방(2012년 11월, 2013년 4월), 개척교회 지원금 미수금 상환방법 구성 

 

▲ 지도부 :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2013년 1월중), 전국 대학 청년부 비전 탐방(2013년 8월중)  

 

▲ 정책연구위원회 : 
  * ‘총회세계선교회(PMS) 조직 운영 건’은 정책연구위원회와 총회세계선교회가 모여 다시 숙의하도록 결의.
  * ‘총회 유지재단 결의의 건’은 총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지재단 출연을 권고하기로 
  * ‘박윤선 기념 사업회의 건’은 보고안 대로 받아 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함께 사업을 추진, 위원은 25인 이내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두기로 

 

▲ 은급제연구위원회 : 
  * 목회자 연금 건은 모든 지교회와 각 기관에서는 시무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연봉의 10%를 지급하고 본인이 추가하여 연봉의 10%를 총회가 지정하는 삼성화재 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적립토록 한다. 단, 지급방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은 년 예산 4,0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이 지원 요청시 매월 4만원씩 3년 지급하며 3년 만료 후 본인이 더 요청시 1회(3년) 연장 지급하도록 한다. 
  * 은목관 건축비 14억 7천만원 중 입주금 5억 6천만원을 제외한 잔금 9억 1천만원을 각교회 연 예산 2억 이상인 교회에서 연 예산의 0.5%를 3년동안 헌금하기로. 

 

▲ 다종교문제연구위원회 : 이슬람 관련 특강 및 세미나 활성화, 연 2-3회 노회협력위원 대상 특강, 교육 책자 ‘이슬람을 경계하라’ 증보판 보급, 어린이용 이슬람 공과 제작 및 교사 훈련, 무슬림 전도법 책자 제작 및 전도자 훈련. 

 

▲신학연구위원회 
  * ‘고시과목 수정 건’ : 신학연구위 보고대로 받아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중서울노회와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목사고시와 장로고시 과목 중 ‘신조’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변경하자는 헌의안에 대하여, 목사고시의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장로고시의 경우에는 12신조로 수정. 따라서 총회 헌법 제16장 6조 6항 “목사시험을 실시하되 2과목은 교회헌법(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며, 장로고시 과목은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헌법(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성경, 면접 등이다”로 헌법수정을 청원하기로 하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중 1-5항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하고 6-7항은 해당노회로 보내 처리키로 결의 
(1. 이흥선씨의 재심요청 건은 1년간 지켜보기로.
2. 이윤호의 재심요청 건은 계속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3. 최온유에 대한 재심요청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상담소장인 박형택 목사와 총회에 속한 교인을 고소해 옴으로 재심 자체를 보류하기로.
4. 미주목회자 109명의 이름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목사가 보내 온 인터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의뢰는 연구 조사하여 다음 98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5. 이단규정과 이단재심요청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받기로.
7. 나두산 목사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재판국에 기소하기로)

 

▲ 목회자최저생활비유지위원회 조직의 건 : 임기만료된 위원대신 새 위원들이 가을노회에서 추천받아 조직토록 허락(현 조직을 한시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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