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학교부지 95.13% 존치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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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학교부지 95.13% 존치로 최종 결정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 경기 도시공사간 지난 5년 이상 끌어온 학교부지 협의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일에 열린 학교법인 자유학원(이사장 안만수 목사) 이사회에서는 학교부지 협의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 총 32,133평 중 30,567평이 그대로 학교용지로 존치되 었으며, 존치된 학교용지 중 50% 이상이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율 60%)에서 2종주거지역(건폐율 50%, 용적율 200%)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존치율은 95.13%이 되며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 20%에서 60%로, 용적율은 60%에서 200%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절차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필지의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계약)의 허가를 받아서 9월말 경 교환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성주진 총장은 “학교부지 문제가 학교와 교단의 중요한 기도제목이 되었으며 전국교회 10만 성도의 서명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교단 산하 전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주진 총장은 또 “합신 이사회 토지소위원회 위원들과 전임 총장인 오덕교 교수의 수고와 교단 목사님들과 동문들 그리고 수원기독교연합회 등 여러분들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뜻을 표했다.

 

 

학교부지는 지난 2006년 3월 27일 경기도시공사가 학교부지 50%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함에 따라 문제가 대두됐다.

 

 

합신은 2006년 4월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1:1로 대토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006년 6월 30일 공사는 차액정산 없는 1:1 대토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면서 면적 대비는 1:0.8로 하되 차액을 정산하여 53억원을 지불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합신은 차액정산 위한 자금의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과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차액정산이 없는 동일면적의 토지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 중재가 시작되었다.

2006년 10월 19일에 열린 조정중재회의에서 합신과 공사는 1:0.8의 대토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상 합의 사항의 이행을 미루어왔다.

 

 

2008년 6월에 합신과 공사 실무팀은 협의를 계속하며 돌파구를 찾다가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개정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나, 2008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가 개정 유보 의견(사실상 부결)을 회신함에 따라 협의는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합신 실무팀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와 사례를 연구하여 협의를 계속 진행한 끝에 상호간의 주장을 조정하여 2011년 4월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공사에 여러 차례의 이행권고 공문을 보내어 협의 타결에 힘을 실어 주었다.

 

 

도로 개설로 인한 대체 운동장은 이미 조성이 끝난 상황이며, 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7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될 예정이다. 도서관 쪽 대로변에 높이 5M 길이 100M의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이며, 이에 합신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적인 방음시설과 학교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조경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의 경기도청역이 700M 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까지는 4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와도 바로 연결되는 등 교통 여건이 월등이 좋아짐에 따라 재학생은 통학시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고, 교단 교회들은 보다 쉽게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학교의 행사와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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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지도 도면상 학교 소유인 ①번 운동장부지 및 ②번 보존녹지, 공사 소유인 ③④번의 대지 및 ⑤번의 임야를 교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