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125명,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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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종교자유 침해 우려”

목회자 125명,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2018년 1월 1일 시작돼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일부조항에 대해 목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 합신을 비롯해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등 교단 소속 목회자 125명은 지난 3월 8일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종교활동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종교단체 활동기록 등을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집행권을 남용하면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합신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와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교인 과세가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있어 법률조항의 위헌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올바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1년 전 한 차례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평등원칙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은 총회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 소원 심판’ 참가 독려키로

사회인권위, NAP 반대 서명운동도 논의

 

총회 사회인권위원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3월 29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103회 총회 첫 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동위원회는 전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 소원 심판’ 공동청구인 참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본 합신 교단을 비롯해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 소속 목회자들과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하고 각 노회에서 목사가 공동 소송인으로 위임장을 내고 수임료로 목사 1인당 1만원 송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 소원 공동 청구인 참가를 위한 자료를 노회에 보내기로 하고 위임장을 단체로 받기로 했다.

동위원회는 인권과 관련, 일치된 의견을 내도록 교단 내 인권 관련 부서들을 통합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전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 조항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박종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