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회 총회 주요결정사항 – 

0
25

– 제92회 총회 주요결정사항 – 

◆ ‘헌법 정치 제6장 제12조 6항의 12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내
용에 관한 요청’의 건은 신학연구위원로 보내기로

◆’총회 헌의안 – 통영사랑교회 이화영 목사의 책 2권(이것이 성령세례다, 
이것이 구원이다)에 대한 평가 요청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신학 검증 헌의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돌트신조 채용 허락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진 헌의안은 임원회를 통하여 신학연구위원회로 보
내기로 

◆’총회 헌법 교회정치 중 제85회 총회(2000년 9월 25일)에서 결의되었으
나, 노회 수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헌법에 수록되지 못한 조항 중 필수적인 
조항을 총회 결의를 거치는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건’은 헌법수정
위원회로

◆’예배모범 제9장 성인세례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헌법 시행 세칙(법규) 재정의 건'(당회조직과 관련, 당회 증선시 몇 명
이 필요한지 명확한 법규 제정)은 헌법수정위원회로 

◆’헌법개정의 건(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제1항 담임목사)’은 헌법수정
위원로 

◆’헌법 자구 수정 요청의 건(교회 정치 제17장 총회 제4조, 교회정치 제22
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3조 제2항’은 헌법수정위원회로 

◆’강세형 목사 면직 판결에 관한 상소’의 건은 총회 상설재판국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연구 조사한 N교회 이단성 연구 조사의 건
은 유인물대로 받되 본 교단의 신학 사상 및 이념에 위배됨으로 교류를 금하기로

◆기독교개혁신보사 사장(장상래 목사, 동서울노회) 인준 청원 허락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 실행위원회 모금 방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단사상문제대책
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분과로 편입 허락

◆수도권 노회 지역 조정 허락 
1)서울 경기 지역의 노회 지역을 재조정.
2)가급적 행정 구역을 따라 조정.
3)지역에 속한 교회 수를 따라 조정.
4)지리적 형편에 따라 조정하기로.

◆ 2010총회비전추진위원회의 총회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 리서치 실시 허
락 : 총회 설립 30주년을 바라보며 한국장로교회의 모델이 되는 정체성 확립
과 신학적으로 올바르면서도 성장하는 목회 실제에 도움을 주는 비전 제시
를 위하여 총회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리서치 실시. 

◆미자립교회 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미자립교회라는 명칭이 주는 거부감으
로 미래교회 혹은 다른 좋은 이름으로 바꿀 것’을 건의 허락

◆21세기 찬송가 사용의 건은 찬송가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
로 교단 내 사용은 보류키로 하고 검토위원을 선정, 검토 후 총회 보고 

◆총회 치리협력위원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회에 총회 파송이사에 대
한 협의 건(제91회 총회 안건)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안 안건을 합신 이사회
에 보내기로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를 1년간 더 존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

◆총회(합신)세계선교위원회 신임 총무 이기종 선교사 허락

◆총회(합신)세계선교위원회 정관 수정 허락

◆노회록검사부 보고 받기로
1)회의록을 여백 없이 기록할 것과 자구 수정시 수정한 글자 수를 적고 날
인할 것.
2)노회록 기록은 반드시 자필로 할 것.
3)위임목사의 청빙청원은 본인이 청원할 것.]

◆헌법 수정 
1)제91회 총회에 헌의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노회록 검사에 관한 사항): 
교회정치 제17장 6조 7항에,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는 규정이 있고, 
노회록 검사 사항은 행정적인 사안임으로 권징조례에 삽입하기보다는 총회 
헌법 세칙이나 총회 규칙에 삽입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가결.
2)제91회 총회에 헌의한 교회정치 제16장 제3조 회원자격(전도목사, 특수전
도목사) 청원의 건, 투표건과 결의권 부여에 관한 것을 심의한 결과 현행 헌
법대로 하기로 가결.

◆제91회 총회에서 긴급동의안 ‘노회와 총회에서 구성한 전권위원회의 재판
권 유무와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총회 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 제56조와 제60조(총회상설재판국에 관한 조
항)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할 수 없다.
2)노회 전권위원회도 전권위원회의 이름으로는 재판할 수 없으나, 노회에
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안이 재판 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수
와 구성을 재판국과 같이하고, 재판국원을 겸하게 한 경우에는 재판국으로 
전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91회 총회에서 긴급동의안 ‘합동위원 선정 청원’의 건은, 
정치 제17장 14조 제 1,2항에 따라 절차대로 좀 더 깊이 교제한 후 논의키로

◆ 헌의안 ‘우리 교단이 허용할 수 있는 강단 교류의 신학의 범위와 신학교
에 관한 질의’의 건과 헌의안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의 범위에 관한 질
의’의 건은, 제76회 총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하기로 하고 교단 명칭은 최근 바뀐 명칭
으로 받기로. (제76회 결정사항: 본 회가 인정하는 교단은 고신, 고려, 합동
주류, 비주류(청담 측), 예성, 기성, 특히 통합 측과 침례회 측은 선별해서 
하며, 단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단과의 강단 교류는 당회의장의 재량에 맡기
도록 하다.) 

◆ ‘교육정책위원회 설치의 건’ 허락 :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위원 구성(정책위원회 2인, 교육부 2인, 교단 내 교육학 전공 교수 2인) 

◆ ‘여름성경학교 교재의 건(총회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어린이 교육 전문 기
관에 위탁하여 만들거나 어린이 교육 전문 기관에서 만드는 교재로 대체 사
용)’은 신설된 교육정책위원회에 맡기기로 

◆’교단 역사편찬위원회 설치의 건’은 허락하고 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총회(교단)마크 제정 청원의 건’은 정책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키로 

◆’교회 건축시 기반 시설 개발 부담금 예외 조항 건의의 건’은 허락하고 시
행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지방노회들의 총회 총대 배정의 현실화를 요청하는 헌의의 건’은 현행 법
대로 하기로 

◆’상비부 내에 복지사업부 신설에 관한 건’은 상비부인 사회부를 ‘사회복지
부’로 개명하여 시행

◆긴급동의안 ‘타 총회 증경 총회장의 언권회원 허락 청원의 건’은 증경총회
장의 명부에 등재하기로 – (전남노회 최준부 목사) 

◆긴급동의안 ‘증경 장로 부총회장 언권 회원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에 관한 사항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 제91회 총회에서 정치부에 맡겨진 규칙수정안 허락하고 받기로
단 1)’사회부’를 ‘사회복지부’로 자구 수정 
2)제14조 2항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제 2장 5조 1항 (1)에 의하여’를 삭제

3)제12조 2항 신학교 이사에 대한 자구 수정 

◆총회 농어촌부에서 헌의한 ‘농어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관리 규정’ 허락 

◆총회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에서 헌의한 ‘뇌호흡, 기체조, 단요가, 명상, 
등 유사종교 일지 이승헌 대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 훈련 관련 프로그램 에 
대해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 요청 청원 허락 

◆ 회의록 채택 임원회에 맡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