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초안)

0
28

제90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초안)

제90회 총회는 교단의 화합과 현안 처리에 있어 역동적인 총회상을 구현했
다. 

투명한 임원선거를 비롯해 질서정연한 총대들의 자세는 타교단 총회와 비교
해 볼 때 모범적인 총회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비전과 소망을 주는 전망과 대책, 사회
를 향한 문제 제기, 교회의 당면 과제 논의 등이 다루어져 관심을 끌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예수왕권 세계선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질의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
원회로 보내기로 

▲’목회자 최저 생활비에 대한 연구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은 각 노회 
가을노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총회장 주관으로 조직하기로.

▲’장애인 복지부 설립’ 청원의 건은 총회 사회부 내의 업무로 하기로 가결.

▲총회 헌법 교회 정치 제4장 3조 3항과 4항의 수정 및 삭제 청원의 건은 총
회 헌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총회 개회절차 선서’ 중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서원’ 부분은 폐지하기
로 가결

▲제주노회 설립 허락 

▲부산노회 ‘노회분립’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노회분립위원을 임원회
에 일임하기로

▲’전북노회 분할청원’의 건은 검토한 바 여러 문제들로 인한 것이므로 총회
가 7인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도록 가결. 전권위원회는 치리협력위원
회 2인, 임원회 2인, 정치부원 2인-김훈, 문상덕, 재판국장 1인으로 구성. 

▲’주기도, 사도신경 새번역 채택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
로 보내기로 

▲긴급 동의안 – 총회 규칙 제8조 2항 특별위원 수정 청원의 건(매 총회시 
특별위원도 상비부원처럼 1/3씩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임기 표시 및 매
년 조직하는지 여부 명시)은 정치부에 맡겨 1년 동안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

▲긴급 동의안 – 임원선거 개선의 건(총회장, 부총회장은 현행대로 하되 서
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는 각 노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각각 복수공천하여 투표)은 정치부에 1년 동안 맡겨 연구토
록 가결

▲’미자립교회 활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하기로 가결

▲장로교 7개 교단과의 교단연합사업 추진하기로 

▲제88회 총회에서 이첩된 ‘평신도 능력 극대화 운동의 정체’에 관한 공식 
답변의 건은 신학적 오류가 심대함으로 교류, 참여 금지 및 목회적 적용을 삼가고 경계
키로. 

▲개역개정판 성경을 개역성경과 함께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가결

▲’2010총회비전추진위원회’는 정책위원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합동신학원대학원대학교 이사회 조직개선’에 대한 건은 ‘7인 조절위원
회’ 를 구성하여 맡기도록 가결. ‘7인 조절위원회’는 총회장, 정치부장, 총
회와신학교와의관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치리협력위원장, 정책위원장, 전임 
장로 부총회장 2인 송춘섭, 박동옥 으로 구성. 

▲정치 제5장 제4조 ‘목사의 직임 칭호’ 수정 청원의 건(담임목사는 위임목 
사로, 임시목사는 담임목사로 수정, 부목사 칭호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두기
로)은 투표결과 현행 법대로 그대로 두기로 가결.

▲ 정치 제5장 제4조 5항 6항 수정청원과 13항 삭제청원의 건(정치 제 5장 
제4조) ‘은퇴목사 : 정년 전에 은퇴하였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 시무사면이 된 목사는 노회에 회원권은 있으나 지
교회 치리권이 없다. 단, 70세 정년 은퇴한 목사는(원로, 공로, 증경총회장 
포함) 노회와 총회의 임원,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등에서 피선거권이 없
다’로 가결.

▲권징조례에서 빠진 ‘교인의 이명에 관한 건’ : 제3장 교인 제4조 교인의 
이명 제4장 교회의 직원 제5조 직원의 이명 제8장 목사사면 및 사직 제4조 
자유사직의 건은 권징조례에서 정치에 넣기로 가결

▲총회와신학교의관계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총회와신학교의관계연구위원
회 보고서’는 참고보고서로 받기로 가결하고 총회와신학교의관계연구위원회
는 해체하기로 가결.

▲총회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해체하기로 하고 재정적인 사항은 재정부로 일
임하기로 가결.

▲’총회 교역자 컨퍼런스대회(한가족대회) 개최’ 허락의 건은 임원회와 상임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

▲제89회 각 노회 헌법조항(교회정치 제5장 제4조 2항 2, 교회정치 제9장 3
조 1항, 교회정치 제12장 제1조 중 일부) 수의 결
과 총회장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임원회에서 박종언 목사를 총무로 추천,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
결 – 3년 임기 재선.

▲기독교개혁신보사 사장 선임 건 – 임기 만료된 박진우 장로 후임으로 윤석
희 목사(천성교회) 인준 – 2년 임기 초선.

▲회의록채택 및 기타 미진한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